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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2] MEDIA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불연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불연건축자재 사용 의무화 시행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고 이 후 불과 한 달 2018년 1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무려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화재사고였다. 이후에도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또 발생했다. 위 화재에 대한 사고 원인을 보면 시설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문제로 화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17년과 2018년도 두 화재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건축물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건축물 내외부에 사용된 건축자재는드라이비트 공법을 활용하여 지어진 건물이였다. 필로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1층의 출입구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건축물 내외부에 사용된 드라이비트 건축자재는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발라 마감을 한 공법으로 화재 발생 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비트 공법 등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법 하위법력 개정'을 추진했다.

 

 

 

│건축물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대폭 강화

작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 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6층(22m) 이상이였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대상이 앞으로는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확대 적용됐고,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피난 약자 이용시설)로 확대된다.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정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요용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Ps. 건축자재 난연성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뉘며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며,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 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 표준액의 10%로 인생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은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재료들은 무엇이 있으지 잠깐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재료들은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모르타르 및 회 등이 있다. 단,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두께 이상인 것에만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대폭 강화'

 

제천과 밀양 화재사고 때처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상부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해야 한다.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이 1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내부와 불을 피할 수 있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적시에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었던 온도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의 작동 방식을 개선했다. 그리고 밀양 화재 당시 화재의 빠른 확산을 일으켰던 환기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다.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 수준을 높인다.

 

방화문의 경우,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재고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등의 인정 제도로 전환된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는 등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기능성 불연 자재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앞으로 건축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시공 사진은 불연(난연1급)자재 제품으로 SCG그룹 화이버시멘트 제품으로 건축물 내외부에 시공한 모습이다. 한양특수산업이 태국 SCG그룹 건축자재 수입 및 유통 공급하는 한국총판 비엠투(주)를 설립하고, SCG 전시장과 함께 기능성, 불연성, 다양상을 살린 건축 내외장재를 선보이면서 보다 전문화, 차별화된 사업 품목으로 시장 확장을 넓혀가고 있다.

 

SCG 건축자재는 목재의 Substitute 제품인 화이버시멘트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내외장재를 제조할 수 있는 소재로 내구성과 불연성이 탁월하고 시멘트의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셀룰로오스 섬유로 보완해 제품의 경량화와 강한 내충격성을 보장한다. 특히 화이버시멘트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와 천연 셀룰로오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정제된 실리카, 자체 정수 시스템을 이용한 깨끗한 물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는 자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품의 변형이 적으며, 유연성을 갖고 있어 곡면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SCG 건축자재는 불연성(난연1급)으로 화재에 강하고, 디자인성이 우수해 다양한 주택 및 건축물의 표현이 가능하다. 자세한 SCG 제품은 비엠투(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